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소주나 와인을 가져가거나, 여행지에서 위스키 같은 술을 구입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헷갈리는 것이 술을 캐리어에 넣어도 되는지,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지, 몇 병까지 가능한지입니다.
술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항공 운송 기준이 달라지고, 기내에 직접 가지고 탈 때는 액체류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기준과 목적지 국가에 반입할 수 있는 세관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 1. 술은 비행기에 가져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먼저 알코올 도수를 확인하세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승객 수하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 도수 | 항공 운송 기준 |
|---|---|
24% 이하 | 위험물 규정상 수량 제한 없음* |
24% 초과~70% 이하 | 1인당 총 5L까지 |
70% 초과 | 기내·위탁수하물 모두 불가 |
* 기내에 직접 가지고 타는 경우에는 국제선 액체류 보안검색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24% 초과~70% 이하의 술은 용기당 5L 이하, 1인당 총 5L까지이며 판매용 포장 상태여야 합니다.
🥃 2. 소주·와인·위스키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술 종류보다 실제 알코올 도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맥주·와인·일반 소주
대부분 24% 이하입니다. 항공 위험물 규정상 수량 제한은 없지만, 기내에 직접 가져갈 경우 액체류 제한을 받습니다.
위스키·보드카·고량주 등
24%를 초과하고 70% 이하라면 1인당 총 5L까지 가능합니다. 용기당 5L 이하의 판매용 포장이어야 합니다.
70%를 초과하는 고도수 주류
기내수하물과 위탁수하물 모두 가져갈 수 없습니다.
✈️ 3. 기내에 술을 가지고 타려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에서는 술도 액체류에 해당합니다.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기내로 가져가려면 일반 액체류와 마찬가지로
개별 용기 100ml 이하 + 1인당 1L 투명 지퍼백 1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술의 양이 아니라 용기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500ml 병에 술이 50ml만 남아 있어도 용기 자체가 100ml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액체류로 기내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가져가는 일반적인 소주·와인·위스키 한 병은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4. 위탁수하물에 술을 넣는다면
허용되는 도수 범위라면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술병은 대부분 유리이므로 파손과 누수에 대비한 포장이 중요합니다.
병마개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
병마다 완충재나 옷으로 감싸기
지퍼백 등으로 한 번 더 밀봉
캐리어 가운데에 넣어 충격 줄이기
여러 병이라면 병끼리 직접 닿지 않도록 포장
항공사마다 수하물 규정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가의 주류라면 이용 항공사의 규정도 확인하세요.
🛍️ 5. 면세점에서 산 술은 어떻게 하나요?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은 일반 액체류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규정에 맞는 훼손탐지가능봉투(STEB)에 포장하고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00ml를 초과해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에 탑승할 때까지 봉투를 임의로 개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환승한다면 환승 공항의 보안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 6. 기내에서 술을 마셔도 될까요?
기내에서 제공되거나 승무원이 판매한 주류는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가져온 술이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을 임의로 개봉해 마시는 것은 항공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져온 술을 마시고 싶다면 먼저 승무원에게 확인하세요.
또한 기내는 건조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환경이므로 과음은 피하고 물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7. 해외에서 환승한다면 주의하세요
직항이 아니라 해외 공항에서 환승한다면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도 주의해야 합니다.
환승 과정에서 다시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고, 공항이나 국가에 따라 액체류 보안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해외에서 환승한다면 구매 전에 환승 공항의 액체류 반입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8. 목적지 국가의 세관 기준은 별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행기에 술을 실을 수 있다고 해서 목적지 국가에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공 운송 규정과 별도로 각 국가는 주류에 대해
면세 한도 · 반입 수량 · 세관 신고 · 세금
등의 기준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와인 여러 병이 항공 운송 기준상 허용되더라도 목적지 국가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나 세금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가지고 해외에 입국한다면 목적지 국가의 세관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행기 술 반입 한눈에 정리
24% 이하
→ 항공 위험물 규정상 수량 제한 없음
→ 기내반입 시 액체류 규정은 별도 적용
24% 초과~70% 이하
→ 용기당 5L 이하
→ 1인당 총 5L까지
→ 판매용 포장 상태
70% 초과
→ 기내·위탁수하물 모두 불가
일반 주류 기내반입
→ 개별 용기 100ml 이하 + 1L 투명 지퍼백 기준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
→ 보안봉투·영수증 등 규정 충족 시 100ml 초과 가능
→ 해외 환승 시 환승지 규정 확인
기내에서 술을 마실 때
→ 개인이 가져온 술은 임의로 마시지 말고 항공사·승무원 안내 확인
해외 입국
→ 목적지 국가의 주류 면세·세관 기준 별도 적용
✈️ 여행 전 보험도 확인하세요
해외여행을 준비한다면 해외 의료비, 휴대품, 항공편·수하물 관련 보장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보장 범위와 지급 조건, 제외사항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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